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2. 07:03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정의

    1. 외국인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8) 정부간 기구

         9) 준정부간 기구

         10) 비정부간 국제기구

     

    2. 신고관청 :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1.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계약 :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계약 외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계속 보유 : 변경된날 부터 6개월 이내 신고

     

    1.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

        2) 경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4) 법원의 확정판결
        5) 법인의 합병
        6)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3.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토지취득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토지거래 허가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신고 및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관계법령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상호주의)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시행령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시행령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시행령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37. 정답 : 3번

    31회 A형 문제 27.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27.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