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지위 승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처분효과 승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기간 :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