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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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지위 승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처분효과 승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기간 :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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