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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9.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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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다만, 주식등과 기타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국외자산의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4.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5.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관계법령_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시행령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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