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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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29회 A형

    28회 A형

     

     

    내용

    1.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6.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3.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3.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5.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7.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9.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1.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2.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3.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4. 주택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1.2.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5.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갱신

    6.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계약의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7.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거절사유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에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5. 임대인이 실제거주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제거주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2%을 더한 비율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2.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3.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3.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법령_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22. 정답 : 1번

    29회 A형 문제 19. 정답 : 3번

    28회 A형 문제 10.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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