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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범위)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9.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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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정의

    과점주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적용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토지[「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장외 거래)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예시) 골프회원권 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

                 1)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1)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과점주주 → 다른 과점주주 과점주주 외의 자 , 3년 내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


                  2) 부동산 등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자산) 의 가액 
                  3)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의 부동산 등 및 3)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마. 토지 또는 건물 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관계법령_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시행령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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