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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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1., 2015. 12. 29.>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다음의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1.13 )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된다.

이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이하 ‘장사법’).

 

즉,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관계법령_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 판례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시행령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묘소철거금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35. 정답 : ①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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