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포상금 및 행정수수료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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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중개업)
           2. 거짓이나 그 밖의 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한 자  
           5. 금지행위 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6.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포상금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5. 포상금 지급조건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6. 포상금 국고지급 비율 최대 50%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1. 포상금 지급철자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포상금 지급기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동신고 균등배분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2. 21.>

     

    4. 개별신고 최초포상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수료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증,개설등록 관련)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란행위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⑧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계법령

    제46조(포상금)

    시행령 제36조의2(포상금)

    시행규칙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8. 정답 : 3번

    법개정으로 필증 → 확인서로 개정 되었음.

    ㅁㅁㅁ신고필증→ ㅁㅁㅁ신고확인서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30회 A형 문제 25.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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