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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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협회의 설립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5.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창립총회

    1.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제사업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 다음에 내용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2.1. 공제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 :

        1) 협회의 공제책임

        2) 공제금

        3) 공제료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제기간

        5)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6) 구상 및 대위권

        7) 공제계약의 실효

        8)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4. 공제사업의 범위

    5. 공제계약의 내용

    6.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1.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회의 회장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호선 :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

    시행령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시행령   제35조의2(운영위원회)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21.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23.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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