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 거래계약서 교부의 시기, 보존
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내용(기재의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