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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떴네요.
착수요건 요약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 명칭 변경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진단기준 개선
신설 ①주민공동시설, ②지하 주차장, ③녹지환경,④승강기, ⑤환기설비, ⑥대피공간, ⑦단지 안전시설
세부항목 통합 :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 (현행)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3:3:3:1 가중치로 100점 환산
(개선)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 3:4:3 가중치로 100점 환산
(다만, 주민요청 시 현행 가중치 3:3:3:1 적용 가능)
○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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