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5.06.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zipbaewon 2025. 8.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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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P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총량 관리목표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하거나, 1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 차단한다.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0% 수도권LTV 0% ‘25.6.28일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0% 규제지역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 1) - LTV 70% 2)
규제지역 LTV 50% 1) - LTV 50% 2)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25.6.28일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25.6.28일

 

  넷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일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하여 신용대출 활용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배內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일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 과도한 대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25.6.28일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 LTV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全지역 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규제지역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대출 최대 한도 대상별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全지역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개월 이내 전입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전입 의무 없음

 

  넷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全지역90% 수도권규제지역80% 주금공·HUG·SGI’25.7.21일
지방(규제지역外)90%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 필요한 과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 완료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 신뢰 이익 보호하고 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 시장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비상한 각오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 불편 민원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 금융회사들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2750)
자금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5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대영 (044-205-3941)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조 (044-205-3947)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담당자 팀 장 이윤선 (02-3145-8040)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김정호 (02-759-6834)
  금융안정국 담당자 과 장 고은아 (02-759-6619)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현재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확대**되고 있음

 

* 한은 기준금리(‘24.11’25.5) : 3.5%2.5%, 은행 주담대 금리 : 4.30%3.98%(‘25.4)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5.1)0.9 (2)+4.2 (3)+0.7 (4)+5.3 (5)+6.0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마련하였음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금융당국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제한하는데 집중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아닌 대출제한

 

*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 병행하였음

 

 

3.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4.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할 계획이며,

 

ㅇ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5.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

 

 

6.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나갈 것으로 기대함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기존 주택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함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시 기한이익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한

 

 

8.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에는 강화된 조치적용

 

대출금증액없이 대출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 적용

 

* ()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9.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10.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첨부파일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hwp
0.03MB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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