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5번 내용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의 사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징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