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건축허가 1. 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으로 되는 경우 3) 예외 가. 공장 나. 창고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