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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취득시기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8. 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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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5번

    취득세 통합문제의 지문의 일부로 출제.

    내용

    취득의 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일

        1. 원칙 그 계약일

        2. 상속 : 상속개시일

        3.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1. 원칙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예외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유상승계취득

      

    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

    다음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수입에 따른 취득

        1.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2.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6. 연부로 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면세점에서 50만원이하일 때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8.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1. 점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1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13. (1. 무상승계취득, 2. 유상승계취득 및 6. 연부)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_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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