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의 명칭, 옥외광고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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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의 태도]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1.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의무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성명표기자

    개인 -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 - 분사무소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위반 시 철거명령

    1.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2.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구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 확정]

     ~
    [ 이유 ]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 및 페이스북(인터넷주소 3 생략)의 각 명칭을 ‘△△△△ 부동산’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의 영문 표기 생략)부동산’,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서울·분당·평촌·판교지역 아파트 집주인 1,000명 중개수수료 무료! △△△△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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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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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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