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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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배경지식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 + 설명)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은 혼인하여도 성년이 될 때까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종료 심판을 받아야 가능하다.
    ▷ 피특정후견인 등 의 단어혼동문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복권되면 가능하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하고 실형선고 받고 아래의 경우만 등록 가능.
    1. 집행종료(만기석방) 이후 3년이 지나면 가능
    2.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가석방 후 남은 형기를 마치고) 이후 3년이 지나면 가능
    3. 집행 면제된 날 이후 3년이 지나면 가능

     - 일반사면,특별사면

     - 법률변경(간통죄 폐지)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집행을 2년 보류함,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상실되어 가능해짐

    *비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등록 가능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면 가능(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 정지기간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자격 정지사유
    - 이중소속
    - 인장등록을 안 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사용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안했거나, 근거자료 제시를 안 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33조 1항의금지행위를 한 경우(9가지) 매명보거증쌍투시단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취소 해야하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취소 해야하는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이중으로 개설 등록
    - 이중 소속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겸업을 한 경우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해도 정지기간이 지나야 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다.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 받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원(사원) 이었다면,
    업무정지기간 끝나기 전까지 개설등록을 못함.
    법인 구성원 : 대표자,임원(사원),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11.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고 3년이 지나야 가능함.

    ▷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해당없음.
    다른 법 위반으로 받은 300만원 이상 벌금은 관계없음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중 한명이라도 앞의 11가지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 형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기출문제정답

    32회A형 정답 : 2️⃣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 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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