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등록증 게시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26. 15:25
반응형

목차

    내용

    1. 인장등록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등록한인장의 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장의 크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3. 법인의 인장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등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시행규칙 제9조(인장등록 등)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