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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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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30일 이내, 기간연장 제외)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임대차계약 신고 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단독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1.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필요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신고관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의 규정 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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