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중개계약(전속,일반)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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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일반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일반중개계약의 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리이전용

    . 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
    구분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토지 소재지   지 목  
    면적 지역지구 등   현재 용도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권리취득용

    . 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
    구분 [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항목 내용 세부 내용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  

     

    2. 전속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7일이내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6. 전속중개계약 공개할 정보의 내용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6. 지형 등 입지조건

        7.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10)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 의무사항

    1. 공인중개사 :

    1)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

    2) 전속중개계약 후 7일이내 정보공개, 공개 후 지체업이 문서로 통지

     

    2. 중개의뢰인 : 

    1) 위약금 지급

        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나) 유효기간 내에 공인중개사가 소개 한 상대방과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나. 중개보수의 50%의 범위에서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가)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서식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시행령 제19조(일반중개계약)

    시행령 제20조(전속중개계약)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7.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19.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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