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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10.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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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0회 A형

     

    내용

    1. 양도소득세의 세율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 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토지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토지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1. 삭제 <2017. 12. 19.>  
           2. 삭제 <2017. 12. 19.>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_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35. 정답 : 전부 정답처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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