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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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28회 A형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1.1.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비율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대항력, 계약갱신요구1항, 제2항, 대항력, 제10조의2부터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2.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4. 3.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  

     

     

    8.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0.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음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2조(적용범위)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기출문제정답

     

    28회 A형 문제 6.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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