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개대상의 목록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한
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개방법
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일반적으로 조합 카페에 공개한다.)
2.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 열람 또는 복사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자료
① 조합 정관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⑰ 토지등소유자 명부
⑱ 조합원 명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11.]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납부기한 : 10일 이내
납부방법 : 현금납부
수수료 기준 : 각 시·도조례
서울특별시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75호, 2023. 3. 27., 일부개정]
제87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