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