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274호(2010.07.15)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10–287호(2010.07.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0–340호(2010.09.3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76호(2012.03.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85호(2012.04.0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283호(2014.08.07)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2014.11.1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7–262호(2017.07.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9호(2018.08.0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함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책임사업관리자”라 함은 법 제102조제1항에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관리자”라 함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 사업분야 업무수행자를 말한다.
4. “자격심사-Ⅰ” 이라 함은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말한다.
5. “자격심사-Ⅱ”라 함은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 및 주관적 심사기준을 말한다.
6. “총회”라 함은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주민총회를 말한다.
7. “추진위원회등”이라 함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8. “전자입찰”이라 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준의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선정의 방법
제4조(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①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미만은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이상은 자격심사-Ⅱ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
②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추진위원회등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2명 이하 추천, 공공지원자가 2명 추천, 서울시장이 2명 추천)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3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추진위원회등은 심사결과를 조례 제69조제1항에 따른 당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및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에 의한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을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①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공고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고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설명회) ①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 또는 기본계획 현황 등)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체명․부정당 사유․일자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①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① 추진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추진위원회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등은 미리 그 뜻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입찰이 무효되거나,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4.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참여자에게 입찰보증금을 환급하 여야 한다.
1. 총회상정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입찰참여자 :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여자 :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3. 총회에서 선정된 입찰참여자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공공지원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및 방법으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 및 개봉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홍보) ①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1항에 의한 인터넷은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에서 합동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협의를 거쳐 총회개최 7일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상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평가결과 비교표〔별지 1호 서식〕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 무효 등) ①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 체결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공공지원자는 제5조의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입찰의 방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의한 자격심사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자료의 공개 등)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8조에 의한 인터넷은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말한다.
제20조(사실확인)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입찰신청서의 내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행정처분 및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등 업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 할 수 있다.
제21조(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의 배치)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책임사업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사업관리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3건을 초과하여 다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책임사업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와 동등이상(단, 책임사업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퇴사 등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 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지명경쟁입찰은 등기우편발송)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개최는 소집 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자격심사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제1항제1호, 제3호는 주민총회․조합총회의 소집공고 전, 제4호의 적격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지원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3근무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지원자는 추진위원회등이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2010. 07.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당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부 칙(2010. 09. 3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3.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추진위원 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2014. 08. 0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 07.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7.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종전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2023. 0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1.19.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항목의 신설로 인한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1.19.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중 제2호나목 배점(30점) 부분, 같은 목(4), 같은 호 다목 배점(30점) 부분 및 기업신용등급별 배점 부분, 제6.2.호 배점(30점) 부분, 제6.3.호 배점(30점) 부분,
2. 별표 2 중 제2호나목 배점(30점) 부분, 같은 목(4), 같은 호 다목 배점(30점) 부분 및 기업신용등급별 배점 부분, 제6.2.호 배점(30점) 부분, 제6.3.호 배점(30점) 부분
3.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란의 배점(30점) 부분 및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란, 제3호 경영상태란의 배점(30점) 부분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종전 선정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공공지원자 및 추진위원회등은 종전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① 공공지원자는 입찰참여자에 대해 객관적평가(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계약 적격대상자로 선정 함 ②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참여자에 대해 객관적평가(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총회 상정업체 선정 함 |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3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책임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해당 분야 경력 |
1인 |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보조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 |||||
해당 분야 경력 |
2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조합설립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10 | 9 | 8 | 7 | 6 |
(2)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사업시행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공공지원 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
구분 | 3건이상 | 1~2건 | 0건 | |||
점수 | 10 | 9 | 8 |
다. 경영상태(30점)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3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6 | 24 | 0 |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4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기업 신용 |
A- 이상 |
A- 미만 B3- 이상 |
B3- 미만 B- 이상 |
C3+ 이하 |
미제출 | ||||
점수 | 40 | 36 | 32 | 28 | 0 |
3. 가격평가 분야 : 70~8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4 × |(88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나. 추진위원회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가격 합계/입찰참가 업체수(입찰참여자의 평균가격)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함. 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2)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산정
○ 가격점수 = 가격배점 × (1-|1-입찰가격/예정가격|, ||절대값)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감점 처리
- 당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적용
4.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6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사 업 관리자 |
-3점 |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
구분 | 3건 | 2건 | 1건 | 0 | |||
점수 | -3 | -2 | -1 | 0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 -3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기간 합산평가 |
||||
구분 |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
점수 | -3 | -2 | -1 | -0.5 |
5.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 비율
토지등소유자수 | 500인 미만 |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
비고 |
업체평가 비율 | 20% | 30% | |
가격평가 비율 | 80% | 70% | |
계 | 100% | 100% |
6. 항목별 평가방법
가.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6.1. 해당분야 경력평가 : 40점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30점
6.2.1.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한다. 2025년 1월 18일까지는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추진위원회 승인서 첨부).
나.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조합설립인가서(추진위원회 승인서)
(2) 정비사업명․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2.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6.3. 경영상태 평가 : 30점
6.3.1. 삭제
6.3.2. 삭제
6.3.3. 신용평가(3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감점배점(-6점)
7.2.1. 업무중첩도(-3점)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2)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7.2.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
8.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현황평가 분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업체현황분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현황분야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 경영상태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분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별표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①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②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함. |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책임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해당 분야 경력 |
1인 |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보조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 |||||
해당 분야 경력 |
2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조합설립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10 | 9 | 8 | 7 | 6 |
(2)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사업시행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점수 | 5 | 4 | 3 | 2 | 1 |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
구분 | 3건 이상 | 1~2건 | 0건 | |||
점수 | 10 | 9 | 8 |
다. 경영상태(30점)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3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6 | 24 | 0 |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4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점수 | 40 | 36 | 32 | 28 | 0 |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1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5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5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5 | ||
소 계 | 20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10 | ||
소 계 | 20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10 |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 10 | ||
주민홍보 방안 |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 10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 -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
10 | ||
소 계 | 40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사후 관리방안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
5 | ||
소 계 | 20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나. 추진위원회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5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5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5 | ||
소 계 | 20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10 | ||
소 계 | 20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조합설립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조합설립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방안제시 - 조합임원 및 대의원 구성을 위한 합리 적인 방안제시 -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
10 | |
사업시행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사업시행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방안 |
10 | ||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
10 | ||
기타업무 지원사항의 적정성 |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협력업체 선정시 효율적인 지원 및 자문방안 |
10 | ||
소 계 | 40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조합),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기술지원 방안 |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노하우 등 제안의 적정성 평가 |
5 | ||
소 계 | 20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추진위원회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가격 합계/입찰참가 업체수(입찰참여자의 평균가격)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함. 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2)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산정
○ 가격점수 = 가격배점 × (1-|1-입찰가격/예정가격|, ||절대값)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감점 처리
- 당해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적용
5.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6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사 업 관리자 |
-3점 |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
구분 | 3건 | 2건 | 1건 | 0 | |||
점수 | -3 | -2 | -1 | 0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 -3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합산 평가 |
||||
구분 |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
점수 | -3 | -2 | -1 | -0.5 |
6. 항목별 평가방법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6.1. 해당분야 경력평가 : 40점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30점
6.2.1.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한다. 2025년 1월 18일까지는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추진위원회 승인서 첨부).
나.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2.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6.3. 경영상태 평가 : 30점
6.3.1. 삭제
6.3.2. 삭제
6.3.3. 신용평가(3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감점배점(-6점)
7.2.1. 업무중첩도(-3점)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2)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7.2.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
8.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3〕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구역 공공지원 정비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지원자가『○○구역 공공지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업체 선정시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적격심사기준(Ⅱ)」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제안평가 6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주관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관리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인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