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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완벽정리🌭(재개발재건축)

zipbaewon 2024. 3.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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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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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1세대로 보는 경우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

       -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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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 경우

🍌 다음의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 이상인 경우

       😊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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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주택법」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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