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설치,공동사용,이전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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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사무소의 설치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추가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2.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사무소는 설치전에 업무보증해야한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1)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3)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다.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1.2. 이전신고 절차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공동사용 중이던 다른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있다면 공동사용 할 수 있다.)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시행규칙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시행령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시행규칙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33. 정답 : 5️⃣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 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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