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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기#8 감리자 모집_인허가

zipbaewon 2022. 11.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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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조만간 감리자 지정이 필요해 미리 공부할 겸 정리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감리자의 자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주택의 감리자 지정 

    주택법 제43조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의 업무는 크게 건설과정에 대한 검토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전기,통신,소방)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주택법 제44조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자 모집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라장터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8. "감리자지정권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포함사항

    1. 접수기간·낙찰자 결정방법·사업내역·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2.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감리대가
    4.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 안내문을 포함한다)
    5.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
    9.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 양식
    10. 기타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모집공고 샘플

    20221137869-00_1669274517675_1_서초동_1478-13_지역주택조합_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문(2022-2258호)

    20221137869-00_1669274517675_1_서초동_1478-13_지역주택조합_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문(2022-2258호).hwp
    0.15MB

    공사감리비의 예치

    주택법  제44조 6항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관계법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관련자료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8호, 2020. 6. 11.,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8호)(20200611).pdf
    0.14MB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21. 1.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0. 7. 2.,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1호)(20210103).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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