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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금차입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신고를 해야하네요.
원래라면 차입을 하고 끝이지만 2022년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30일 이내에 자금차입을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을 차입을 할 때에는 꼭 자금차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신고자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
신고대상 : 시장ㆍ군수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신고기한 : 자금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내용 :
1.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2. 차입일
3. 차입액
4. 이자율
5. 상환기한 및 상환 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
과태료 : 신고지연 및 미신고,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 원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 | 400 | |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0 | |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 500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
2022. 6. 10. 에 개정되어 2022. 12. 11.부터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시행 2022.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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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2022. 6. 10.>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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