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자금차입의 신고

zipbaewon 2023. 3.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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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금차입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신고를 해야하네요.

원래라면 차입을 하고 끝이지만 2022년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30일 이내에 자금차입을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을 차입을 할 때에는 꼭 자금차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신고자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
신고대상 : 시장ㆍ군수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신고기한 : 자금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내용 : 
1.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2. 차입일
3. 차입액
4. 이자율
5. 상환기한 및 상환 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
과태료 : 신고지연 및 미신고,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 원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300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 400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500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2022. 6. 10. 에 개정되어 2022. 12. 11.부터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시행 2022. 12. 11.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2022. 6. 10.>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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