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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 영상자료가 정보공개대상 인지 여부(법령해석,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

조합원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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