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4. 9.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 9. 5.,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