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금차입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신고를 해야하네요.원래라면 차입을 하고 끝이지만 2022년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30일 이내에 자금차입을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을 차입을 할 때에는 꼭 자금차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있습니다.내용 요약 신고자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신고대상 : 시장ㆍ군수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신고기한 : 자금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신고내용 : 1.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2. 차입일3. 차입액4. 이자율5. 상환기한 및 상환 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