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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1)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2)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

부동산거래신고 등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제정목적 :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_부동산세법

목차 내용 국세의 우선 순서.上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경매절차비용,체납처분비 등등. 下 국세 및 강제징수비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

말소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

구분건물의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내용 정의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201동 1005호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등기신청방법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등기신청방법 일반 등기신청의 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1. 대리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자대리인은 본인이 아닌 사무원을 보낼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방문신청 시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

포괄승계인의 관한등기, 채권자대위권, _ 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증명정보 제공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포괄승계인의 단독 신청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

멸실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토지의 멸실등기 멸실등기 신청기한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

농지의 소유 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경자유전의 원칙 😀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 소유 제한 1.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예외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및 3.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내용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청 1.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_건축법

목차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_부동산공법

목차 내용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

주택조합_부동산공법

목차 내용 1. 주택조합의 설립 등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사업계획승인_부동산공법

목차 내용 시•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승인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

정비사업의 조합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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