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공동신청 원칙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공동신청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경우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분할 수 없다. 실체법, 절차법 차이 1. 실체법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쓰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에 협력 의무가 있는 사람 2. 절차법 등기권리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얻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 😀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_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리자 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