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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공동신청 원칙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공동신청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경우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분할 수 없다. 실체법, 절차법 차이 1. 실체법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쓰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에 협력 의무가 있는 사람 2. 절차법 등기권리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얻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 😀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_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리자 2) 등..

등기할 사항(등기의 대상)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등기할 물건 1) 토지 1.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1.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의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2.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

부동산등기의 종류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대상에 의한 분류(표시,권리) 표시의 등기 표제부,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갑구(甲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을구(乙區)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2. 효력에 의한 분류(종국등기,예비등기) 종국등기(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_부동산세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이..

부동산등기의 의의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5. 등기관(登記官)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

지역권의 등기사항_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에서 규정한 사항( 1. 순위번호 , 2. 등기목적 ,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4.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부종성), 제297조제1항 단서(용수지역권) 또는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1.등기기록 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

토지의 등록 및 조사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의 조사ㆍ측량의 절차 1.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정리 등의 통지, 등기촉탁,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토지소유자 신청의 대위 다음에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에 따른 채권자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전산자료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30일 이내, 기간연장 제외)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

매수신청대리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3번 내용 정의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설명 : 2등이 신고한 금액이 1등 금액에서 매각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커야한다.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 < 차순위매수신고액 1억 - 1천만원 < 9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차순위신고 가능.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도시ㆍ군계획시설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0회 A형 내용 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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