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시험에서는 신청정격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묻는다. 내용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의 인정함 1.자연인 , 외국인을 포함한다 2.법인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