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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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절대적 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이중, 이중, ,사 , 12다시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이중소속)

    6.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적 취소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임시,이중사무소,거짓계약서 , 6겸손속,,1년3회+없과,독점22 +  매명보거증쌍투시단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법인이 겸업을 한 경우
    7. 전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8. 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 등록취소 사유는 제외한다)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1.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9)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정지

    업무정지 처분절차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업무정지처분의 기한

    업무정지처분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등록관청은 부칙으로 규정된 중개업자가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14)

    결 , 인 , 전속,  정보 , 교부,보관, 서명날인 명령, 상대취소,12다시, 독점, 지역
    1.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국토교통부 별지)
    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감독상의 명령에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4. 부칙으로 규정된 중개업자가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부      칙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제6조 7항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29.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20. 정답 :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학개론 목차정리

    민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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