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30회 A 형 내용 1. 등기관이 등기할 때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