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위원회(4조)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