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용 국세의 우선 순서.上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경매절차비용,체납처분비 등등. 下 국세 및 강제징수비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