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 2)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